beta
부산고등법원 2017.11.22 2017나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갑 제65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거나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