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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단13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17. 15:5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3명, 물적 피해 514,000원,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6. 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도주의 고의가 희박하였던 점, 대인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