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3. 9. 중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빌라 1동 203호 피해자 E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에게 그 집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이 함께 그 집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7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황소저금통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17만 원 상당의 위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중순 어느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11. 29.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 원과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