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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0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채권 최고액 4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중 804분의 216 지분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숨기고 매도 하여 그 대금 1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 근저당권 자의 경매신청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제 3자에게 매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O .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채권 최고액 4억 3,000만 원을 매매대상인 토지 지분에 안분하면 약 1억 1,550만 원(= 4억 3,000만 원 × 216/804) 이다.

피해자에게도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