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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7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담보기업어음을 보증매출한 이사의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정한 법령위반 내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태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승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심영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산자 항도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는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1997.경 도합 89회에 걸쳐 무담보기업어음 액면 합계 2,041억 7,700만 원 상당을 매출함에 있어서 어음표면상에 보증의 의사표시를 부기하여 매출(이른바 보증매출)하였는데, 그 후 위 각 기업어음의 발행인들이 모두 도산하여 위 어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원래 효력규정이 아닌 점과 무담보기업어음의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항상 매도인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파산자 회사의 영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담보기업어음의 매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영업의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다는 점,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도 이러한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를 적발하고서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여 왔던 점, 파산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였던 피고들 역시 당시의 거래관행에 따라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들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 소정의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법 제399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11.19.선고 2002나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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