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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1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주유소 앞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8km∼103.2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으로 주변에 상가가 많아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두개골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