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2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64,536원 및 그 중 63,804,492원에 대하여 200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64,536원 및 그 중 63,804,492원에 대하여 200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