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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7.18 2011가합84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싸이렉스(이하 ‘싸이렉스’)의 상품권발행 및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1) 싸이렉스는 2005. 8. 19.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경품용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아 2007. 2.경까지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을 발행하였던 회사이다. 2) 위 상품권은 소지인이 싸이렉스와 계약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위 상품권을 수취한 가맹점은 그 대금을 싸이렉스에 청구하는데, 싸이렉스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상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위 상품권 소지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싸이렉스가 가맹점에 상품권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이 소지인에 대하여 1인당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품권상환금을 지급한 후 싸이렉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싸이렉스는 위와 같은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이하 ‘이 사건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를 서울보증보험에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싸이렉스가 발행한 위 상품권의 판매, 회수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공증인가 E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326호 공정증서 및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42호 공정증서 중 원금과 2006. 11.부터 2007. 8. 20.까지의 이자금액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7. 8. 24. 이 법원 2007타채3655호로 채무자 싸이렉스가 제3채무자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싸이렉스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경품용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