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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73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목욕탕으로 들어가려하는 것을 영업주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중국 년아, 씨발 왜 나를 못들어가게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목욕탕내로 들어오려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2층에 위치한 남탕내로 계속하여 진입하려 하는 등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