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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7 2017가단37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3. 10.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2.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D가 2007. 1. 12.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D 경영의 주식회사 E이 분양중인 점포 3개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우 l3개 점포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D는 2009. 12. 8. 위와 같이 상가점포를 이전해 줄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처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39호). 나.

이에 C은 원고와 사이에 D의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본인 겸 D의 대리인으로서 2010. 3. 26. 원고에게 ‘원고는 2010. 3. 26.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도를 150,000,000원,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D와 C이 위와 같은 채무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2010년 증서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의 아버지인 G이 2017. 2. 12.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인 처 피고, 자녀인 C, H은 2017. 3. 10.(다만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란에는 ‘2017. 2. 12.자’로 기재되어 있다)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모두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0.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7, 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