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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2544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