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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8. 20:30경 서울 성동구 D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의 조카들인 E, F이 G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말리던 중이었고 피고인 B도 위 시비로 인한 소란을 살피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나와 있었다.

위 주차 문제로 G이 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F의 G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공중을 향해 들고 경고하자, 피고인 A은 I에게 “으이구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너도 죽어봐라”, “경찰이면 싸움만 말리지 왜 사람에게 총을 지지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I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 B은 “너도 한 번 맞아 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멱살을 잡힌 I의 왼쪽 허리를 양손으로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면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I의 왼쪽 얼굴와 머리를 3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I의 양팔을 잡아 좌우로 흔들며 5m 정도 밀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