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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55268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287,95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7. 3. 27.부터 2014. 8. 19.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를 경영하였고, 2010. 9. 9.부터 2014. 6. 2.까지 및 2014. 6. 18.부터 2014. 8.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도 경영하였다.

확인각서 A 귀하 B 주식 2,757,430주(평가금액 600원/주당)를 1,654,458,000원으로 평가하여 D 주식 36,442주(평가금액 45,400원/1주당)로 평가하여 B 주식과 D 주식을 임시로 맞교환하며 D 주식을 2014. 7.말까지 B 주식으로(1,654,458,000원을 감자 후 신주발행 주당 3,000원 미만시 B 주식 교환당일 거래소 가격으로) 다시 환원하여 1,654,458,000원에 해당하는 감자 후 신주 주식 수로 교환할 것을 본서로 확약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4. 4. 4.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2,757,4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피고 C가 보유하는 D 주식 36,442주를 임시로 교환하되, 피고 C가 2014. 7.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1,654,458,000원)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감자 후 신주를 D 주식과 다시 교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2,757,430주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E, F에게 차용금 등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E, F은 2014. 6. 5.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피고 C는 E, F에게 이 사건 주식과 G 소유의 피고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 8,435,43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E, F은 그 중 8,401,500주를 처분하였다.

을 처분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2014. 7.말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에 상응하는 피고 회사의 신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