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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정1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22:3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사람은 사우나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옷장키를 피해자의 왼쪽 눈에 던지고, 카운터에 있던 일회용 면도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D을 향하여 옷장키를 던진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D에게 결막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일관해서, 피고인이 던 진 옷장키에 왼쪽 눈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를 목격한 E도 일관해서, 피고인이 던진 옷장키에 피해자의 왼쪽 눈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장키를 던져 눈에 맞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E, D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