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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9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고, 설령 작량감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형기의 2분의 1인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가벼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정하였다.

설령 원심이 형을 작량으로 감경한다

하더라도 그 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2분의 1인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만큼, 원심의 선고형은 위법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