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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2가단6079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0,758,064원 및 2013. 7. 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3. 10.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7. 4.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2009. 11.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30.경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C이 2012. 5. 9. 사망하자 C의 아들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2012. 5. 31. 접수 제1325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9. 이후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2. 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차임 지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날인 2012. 5.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