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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3 2016고정881

국가기술자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경부터 2015. 4. 16. 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16. 경 위 회사를 F에게 양도하였다.

1. 각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를 위 회사 직원으로 형식 상 등 재하고 이를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 자 명의의 계좌에 매월 급여를 입금하였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1. 1.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G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빌리고, 2013. 3. 경부터 2013. 11. 경까지 H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증인 방수 기능사 자격증을 빌렸다.

2. 건설기술 진흥법위반 건설 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자인 F에게 F가 피고인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A 급여 통장 내역

1. 자격증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