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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0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02:59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0 세) 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왼쪽 부위, 왼쪽 귓바퀴, 뒤통수 왼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기 그릇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위 사기 그릇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7. 7. 03: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철서 F 파출소 소속경찰 관인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3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