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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805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개업자금ㆍ병원인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무려 합계 2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ㆍ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 이후 무려 5년이 지나서도 피해변제를 외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선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2. 23.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