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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 14:00 경 서울 강북구 길음동 길 음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환전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급한 카드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 하면 인출한 금원의 5%를 지급하겠다.

담보 명목으로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하는 금원의 5%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에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3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고친다. ,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