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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164 판결

[주권인도등][집22(2)민,133;공1974.9.15.(496) 7982]

판시사항

주식의 연부매매계약에 있어서 주식매매대금완급 전에는 주주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 대금완급전에 자본증가 또는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새 주식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주식의 연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이 그대로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긴 유상주나 자본전입에 의하여 생긴 무상주는 당연히 주주권을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식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4,5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제3신주(유상주)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이 1962.8.14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자본증가를 하고 발행한 것이고 제4신주(무상주)는 동 은행이 1962.12.20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재산재평가적립금과 함께 다른 임의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한 것이고, 제5신주(무상주)는 다시 1967.10.31 주주총회결의로서 재산재평가적립금외에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발행한 것이라고 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귀속권리매매계약서) 같은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3(각 주식매매변경계약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래 원ㆍ피고간의 이건 주식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을 일시에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계약후 8년에 걸쳐 분할하여 치르게 되어 있는 연부매매계약으로서 매수인인 원고가 대금을 완급할 때까지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주식의 소유권 즉 주주권이 그대로 유보되어 있고, 오히려 원고에게는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고 있으니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본증가로 인하여 생긴 위 유상주(제3신주)나 자본전입에 의하여 생긴 위 무상주(제4신주 및 제5신주)는 당연히 주주권을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하고, 비록 동 은행이 1959.12.21 주주총회결의로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구 주에 따른 많은 수의 무상주가 생겨난 결과 1960.4.1 이 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새 주식 34,482주로 변경계약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의 주식매매계약체결후 얼마되지 않는 동안에 급격한 사정변경이 있어 피고측이 특별조치를 베풀어 이 건 매매계약시의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보여질 뿐 그 후에도 무상주가 생기면 원고에게 그대로 넘겨주기로 숨은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고 또 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1심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및 1심의 기록검증결과를 의용하여 위에서 본 각 재산재평가는 원고가 이 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초의 위 은행 자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4신주는 1962.10.1 현재 제5신주는 1966.10.1 현재의 재산을 대상으로 재평가한 것이므로 당초의 매매목적물인 이 건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분할 발행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고 또 이건 무상주 까닭에 기본주식의 원래의 교환가치가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이건 유상주와 무상주가 구 주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주로 발행되고 나면 그 근거주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문제의 유상 및 무상주인 제3, 4, 5, 신주들이 당초의 주식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라 함은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자산재평가법을 오해하였다거나 당사자간의 처분문서에 배치되고 또는 증거에 의하지 않고 판단을 잘못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허물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증거중 갑 제1, 2호증과 을 제1호증의 3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1, 2와 갑 제8호증은 원심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확정한 것에 부합될뿐 그 나머지 증거와 종합할지라도 위 유상주 및 무상주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된다할 수 없으므로 불문에 붙였다 하여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유탈 있는 경우로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