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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4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울산 울주군 D 답 1,622㎡ 및 E 답 1,881㎡에 관하여 각 2017. 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1970. 3.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F은 1979. 5. 22.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G 대 396.2㎡(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6. 30. 소외 H과 사이에 이 사건 G 토지를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외 H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05. 6. 30. 소외 I, J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 답 1,622㎡ 및 E 답 1,881㎡(이하 ‘이 사건 K리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백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고 B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G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K리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I, J는 2005. 8.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K리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05. 12. 15. 소외 L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M 외 3필지 지상 N연립 제41호(이하 ‘이 사건 N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K리 토지 및 N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피고 C을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G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N 건물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L는 2005. 12. 26. 피고 C에게 이 사건 N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C은 2010. 6.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N 건물에 관하여 2010.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