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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37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6년 11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C 제2층호 제1호, 제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남편인 D의 소유였다가, 2003. 6. 30. 피고의 며느리인 E이, 2014. 1. 14. 피고의 아들인 D이 순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의 소유자인 피고의 남편 D,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을 몇 개의 방으로 구획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기로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리비를 추후 보전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리비 11,93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11,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를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할 수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시공자금은 임차인이 부담함’이라고 추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F는 2014. 1.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를 상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