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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9 2015나10256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각 “D”를 각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3쪽 9행 “E” 뒤에 “당심 증인 I”를 추가 제3쪽 16행 “지시를 한 바가 없는 사실” 뒤에 추가 H은 철거작업을 하였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을 하였던 사람들도 H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