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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히 직전 범행에 대하여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