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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9. 03:10경 술을 마시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를 죽산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04:03경 안성시 E에 있는 안성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4경까지 약 4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03:10경 용인시 백암면에 있는 유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삼죽면 미장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