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47세)과는 약 8년간 동거하였고, 최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19: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십팔
년. 개같은
년. 어디 가서 씹질하고 왔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늘 나와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서 죽자"라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위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상처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