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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3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20. 1.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호)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호)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서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