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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합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354] 범죄단체 F파 범죄단체 F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선배들의 말에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F파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유흥주점 운영, 사행성 게임장 운영, 도박장 개설, 대포차 장사, 불법 대부업, 건설 시행사 운영 등을 통해 조직 자금을 마련하고, 하부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보호해주고 그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