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경부터
8. 21. 경까지 총 2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각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