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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2 2012가단356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우울증, 노년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2. 4. 20.부터 2012. 6. 4.까지 대구 달서구 소재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6. 4. 피고가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정신과 의사 K을 주치의로 하여 요양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2. 6. 11. 11:00경 원고 B으로부터 외부에서 구입한 죽을 받아 먹다 위 죽이 기도로 들어가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1:3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흡인(suction)을 통하여 구강 내 분비물과 음식물을 제거한 후 산소 3L를 공급하고,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 혈액학 검사 및 심전도 모니터를 지시하였고, 수액에 칼륨제를 혼합할 것과 세프테졸(항생제), 아록솔(거담제거제) 2앰플을 하루 두 번 나누어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6%로 다소 완화되었다.

같은 날 11:50경 망인에게 산소 5L를 공급하였고, 같은 날 12:30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90, 체온 37.8도, 맥박 96회, 호흡 28회였다.

다. 그 후 원고 B이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겠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지시하였던 흉부방사선 사진 촬영을 취소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4:56경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12. 6. 12. 오전 05:43경 흡인성 폐렴 등의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