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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7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600,000원, 차임 월 1,320,000원, 임대기간을 2015. 1. 20.부터 2016.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9.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9. 3. 19. 차임을 1,452,000원으로 인상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추후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 만료일인 2020. 1. 19.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남편 D을 통하여 2019. 12. 12. 원고의 지도상무인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측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1. 20.부터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