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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261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30,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11. 15. 12: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인지사거리방면에서 안성대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성여성회관방면에서 안성경찰서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피고 차량의 전면번호판 부분을 원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보험금으로 775,6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716,800원 중 70%인 501,7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1. 12. 27. ‘원고의 책임비율은 40%, 피고의 책임비율은 60%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430,080원(= 716,800원 × 0.6)이다.‘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의 심의조정결정통보서를 받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하지 아니하여 2012. 4. 5.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제28조 심의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