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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1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속칭 ‘대포폰‘을 개통한 다음 같은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계정을 등록하고, 위 사이트에서 부여 받은 가상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아 충전한 뒤 F, G 등 아이템 거래 사이트로 이동해 H 등 각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아이템중개업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V8앱솔루트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C L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경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레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B L 명의 M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P)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