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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6나53040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2행의 “으로 원인으로 하여”를 “을 원인으로 하여”로 수정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113,463,659원”을 “113,463,969원”으로 수정

2. 추가 판단

가.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법원 2014하단921호 파산선고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파산채권 신고금액 339,027,527원 중 38,004,577원만을 시인하였으므로,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담보로 제공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인의 대상은 위 시인액(38,004,577원)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 15. 열린 관련 사건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파산채권 중 피고의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채권 중 일부인 38,004,577원을 시인하고, 피고의 채권을 포함한 301,022,950원에 대하여는 이의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인 대상이 2016. 1. 15. 시인된 채권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