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9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작,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 1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E'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94,000,000원 상당의 ‘F시스템’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5,000,000원이 과다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센서류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였다. 라.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191,000,000원 상당의 ‘I’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주식회사 H와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351,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