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81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5.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여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4. 3. 20,000,000원, 2012. 4. 5. 20,000,000원, 2012. 4. 12. 8,000,000원, 2012. 4. 17. 2,000,000원을 송금하여 총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