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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939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6,679원 및 그 중 32,468,449원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17.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2016. 9. 19.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원리금 잔액은 33,656,679원(= 원금 32,468,449원 지연손해금 1,188,23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7.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656,679원 및 그 중 32,468,449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7330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