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20노4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수면제와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또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4% 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은 이미 10여 년 전의 일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