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1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에 있는 서구청 네거리교차로를 경찰청네거리 방향에서 방죽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선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라매네거리 방향에서 방죽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승객들 다수가 다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