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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단54916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사업의 개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08. 5.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C로 서울 성북구 D 일대 299,671㎡(아래에서는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하겠다)에 관해 E재정비촉진지구(확장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9. 1. 2. 서울시고시 F로 E(확장)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피고는 2010. 4. 2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3. 12. 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6. 3. 24. 고시되었다.

나. 원고의 거주상황 원고는 2008. 2. 26.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성북구 G 소재 건물 202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겠다)를 임차하여 2003. 3. 3.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자녀 H, I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원고 소유 부동산 매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성북구 J 지상 연립주택 30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겠다)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원고는 2003. 1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11.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기간인 2014. 2. 3.부터 2014. 4. 23.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K에게 매도하고 2015. 8. 31.경 2015.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