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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3노59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에,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판시 제1의 가, 나, 다의 죄), 징역 2년 6월(판시 제1의 라, 마, 제2의 죄),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를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위하여 데리고 있는 어린 여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나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연쇄적으로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이십대 초반의 나이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경험도 일천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가, 나, 다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2년의 실형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