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37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인 목격자로서 P,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Q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