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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1.23 2016누10841

장애등급4급결정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4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을 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위 장애등급 3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제1심 판결 이유 1.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에 대하여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초진일(初診日)은 2008. 7. 25.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된다.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초진일은 2008. 8. 7.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0. 1. 26. 기준으로 장애등급 4급 및 청구일인 2014. 10. 7. 기준으로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나,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입 중 발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우측 감각신경성난청’에 의한 장애정도를 차감하면 경과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일 기준으로는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