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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송금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일당 5만 원에 자금세탁 심부름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해금액을 인출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위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든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9. 1. 29. 및

1. 30.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만 원으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액 모두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인출책이 검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