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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3.25 2014노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