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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90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G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로, H은 위 회사의 국내 총책임자로 투자 설명 및 위 회사의 국내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I은 위 회사 센터장으로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J는 위 회사의 개인사업자로 투자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J의 하위사업자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K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K에게 ‘F라는 회사가 광고를 보면 수익을 배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권유하고, H, I은 서울 관악구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F에 1구좌를 240만 원에 개설하면 1주일에 10만 원씩 52주 동안 5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2014. 6. 20.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합계 8,752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망 M, N, O, P, Q에 대한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14. 7.경 P에게 ‘F’라는 좋은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