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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7가단226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163,930,755원 및 그 중 159,190,755원에 대하여는 2016.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E 사업시설(이하 ‘F’라 한다)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16.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공사에 따른 설계는 피고와 원고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제작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촉한다.

제7조 원고들은 원고들이 작성한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들은 지체없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9조 원고들은 피고에게 완성된 설계도 1부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체인점 공사시 체인본사가 책임짐). 제12조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설계)업무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설계)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완공은 피고가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엔 개업 전 원고들에게 수정, 지시 시공토록 하며, 피고와 원고들이 합의 하에 인수인계하여 개업을 할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한다.

제15조 준공 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되 소모품이나 기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하자의 발생시 피고와 원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절충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6. 10. 24. E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891,000,000원 중 657,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3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1 한편, 원고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