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64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포드 F150 차량( 차대번호 D, 주행거리 약 294,257km 인) 의 계기판을 자동차 검사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 계기판( 주행거리 약 108,763km) 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고, 계속해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수입한 포드 F150 차량( 차대번호 E, 주행거리 약 307,696km 인) 의 계기판을 자동차 검사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 계기판( 주행거리 약 106,336km) 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대번호 D 관련 자료, 차대번호 E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