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934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5. 5. 16. 14:00경 광명시 일직동 267-2 소재 광명역 앞 노상에서 B의 부탁으로 B이 편취한 피해자 상호불상 렌트카 회사의 뉴그랜져XG 1대 시가 7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소재 행담휴게소까지 운전해 주어 장물을 운반하고,

2. 같은 날 15:00경 위 행담도 휴게소에서 B의 부탁으로 B이 편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로 렌트카 소유의 C BMW 1대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광주 서구 치평동 1200 소재 광주광역시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운전해 주어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